의왕시가 오는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1천만원 고액체납자는 78명에 체납액이 32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지금까지 이월된 시 전체 체납액은 79억원으로 이 중 40%이상을 징수 목표로 총력을 다해 징수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통합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을 통해 주 1회 이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단속,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납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김용환 세무과장은 “올해 부과된 지방세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