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경기도내 자치단체 처음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후 도우미는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지원했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2017년 둘째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하는 것은 용인시가 도내에선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를 지급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79명에게 5억5743만 원, 올해는 10월말까지 1470명에 9억500만 원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지원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