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아 공개되는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5일 국세청 누리집과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개인(5천22명)과 법인(2천136개) 등 7천158명의 명단에 이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모두 4건의 국세 30억9천900만원을 체납했고, 지방세 8천800만원도 체납해 지난달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에게 양도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것은 추진금 환수를 위해 차명으로 보유한 아들 명의 토지 등을 검찰이 공매처분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처분돼도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천205억 원 중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어 체납세금도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5건의 국세 68억7천300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6월, 추징금 43억1천25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돈 2억여 원을 남편을 시켜 대학교 사물함에 숨기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공개된 명단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평룡(42)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로 2015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 250억원을 체납했다. 정주산업통상도 17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법인 고액체납자 중 3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체납자 중 최고액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화성금속㈜로 부가가치세 등 29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