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농사 짓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처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차이를 살펴보자.
일단,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년에 1억원, 5년 누계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즉,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부모님이 경작하던 경작기간을 합산해 준다. 물론,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골에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지었다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상속인들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마자 바로 주소를 시골로 이전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쉽지 않다. 이때, 다행이 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인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본인의 자경없이,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세율에 비해 10%p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만큼 커지는데,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면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고, 본인이 자경도 하지 못한 토지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부모닝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본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3년 이내 양도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좋다. 3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로서, 본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상속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