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매한 지 30분밖에 안 된 스마트폰을 반품하려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개통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은 자신이 스마트폰을 개봉했음에도 ‘제품 개봉 후에는 안 된다’며 반품을 거절한 것.
이후 통신사와 직접 상담을 시도했으나 “오늘 안으로 대리점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상담원이나 상위 직급 직원에게도 대리점 관리자, 할부 청약철회 담당자 연결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처럼 포장을 개봉한 스마트폰도 제품 훼손이 아닌만큼 개통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와 같은 불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단순 변심 사유로는 교품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업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A씨와 같이 포장이 뜯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약철회 대상이다.
법은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됐다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뜯은 것이 제품 훼손은 아니라는 점도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계약서와 관련한 문제점도 컸다.
모든 휴대전화 할부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효과가 기기를 반납할 때 발생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다.
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효과가 없고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계약서에는 없는 것이다.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 필수 내용이 공란 처리된 경우도 발견됐다.
어떤 대리점은 개통 이후나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만 계약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청약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회된다 하더라도 소모성 부품비용,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등이 청구될 수 있어 개통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