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출판단지와 교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하수대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기도와 파주시가 잠정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십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출판단지, 교하지구, 통일동산 내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총 공사비 317억원을 투입해 하루 1만6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도와 시는 문화재청과의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지난해 9월 공사를 잠정 중단해 출판단지와 교하지구, 통일동산내 입주업체들의 하수를 처리하지 못해 자칫 하수난이 우려되고 있다.
도와 시는 파주 출판단지를 조성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66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 9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공정률 38%)가 재개되도 내년에야 가동이 가능해 하루 발생하는 천여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없어 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될 경우 한강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도와 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하수처리장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에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재두루미 도래지’가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문화재현상변경을 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와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구를 철새도래지 반대로 변경할 경우 50억여원의 추가사업비를 부담하게 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생태계보존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사 전에 문화재보호를 위한 설계변경과 농지전용절차 등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을 적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현상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 등은 행정적인 착오일 뿐 고의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지난달 문화재심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제반사항을 보완 후 공사를 재개해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