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환경 영향 등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형 여건을 감안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에서는 18도 이하, 보전용도에서는 11도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예외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시는 경사도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이 이뤄져 당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다.
이로써 경사도 완화 심의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김포시의 각종 개발 현황,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완화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공익성, 재해 예방 등 부득이 한 경우에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자문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2019년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접수 분부터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엄격하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