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는 10일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 방청석 45석 가운데 20석의 방청권을 시민에게 선착순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25석은 언론인 20석과 가족 5석이며, 언론인에게는 입석으로 4석이 추가로 마련한다.
법원은 공판 당일 1시간 전 법정 출입구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30분 전부터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할 계획이다.
방청 신청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받은 방청권은 양도할 수 없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청권 배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방청하려는 인파가 전날부터 몰려 ‘밤샘 노숙’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원 측은 질서유지와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경찰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선거범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