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5.4℃
  • 구름많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11.7℃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에 1만명 교통법칙금 납부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자 3개월간 1만여명이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만2천440명이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들 가운데 78.3%(9천741명)가 체납액을 즉각 납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 금액은 11억1천400만원이었으며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 상태인 이들은 2천699명(21.7%)으로 납부자들보다 인원은 적으나 체납액은 10억3천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보다 소액 체납자들이 면허 발급 거부 후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