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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 성희롱 초등학교 교장 중징계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사를 성희롱한 평택의 모 초등학교 교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해당 교장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는 어디에서 팬티를 벗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 ‘어디서, 언제 벗을지 잘 생각해서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A 교장은 학교에 교장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 화장실 좌변기에 열선을 설치한 뒤 학생들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를 권위적으로 운영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A 교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교장은 병가 등을 제출한 상태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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