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해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역주행으로 다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