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4일 이미경(더불어민주당·영통2·3·태장동) 의원이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지하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