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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장애인 법 절차 무시 건성조사

경찰 “변호사 미입회는 판단실수”

경찰이 진술녹화 등 중요 절차를 빠트리고 성폭행 피해를 본 장애인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A(21)씨 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시아버지의 지인인 B(59)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당일 A씨에 대한 2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두달여 뒤 3차 조사를 끝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1, 2차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었지만 3차 조사때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혼자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변호사 없이 A씨를 조사해 성범죄사건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하도록 한 내부 규칙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2차 조사에서는 진술녹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조사는 1차 조사가 끝난 뒤 보강조사를 위해 짧은 시간 이뤄졌는데 사건 접수 당일이어서 A씨에게 장애가 있는지 알지 못해 녹화하지 못했다”며 “3차 조사는 사건 송치 전 몇 가지 확인하려고 간략하게 진행한 것이어서 변호사 없이 이뤄졌는데 판단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B씨를 사건 당일 성폭행 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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