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이 남성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을 너무 좁은 테두리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6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판결문을 통해 “성적 목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하더라도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2조의 규제 대상이라고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12조가 규정한 다중이용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해석은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식을 잣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해 더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