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 자율참여를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가 주관하는 단속에 대해 단속(계도)일자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오는 19일 시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시의 단속(월 1회)이외에 각 군·구에서 실시하는 단속 및 계도는 예고없이 펼쳐진다.
시는 이번에 ▲유해업소의 청소년 불법 고용, 출입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환각물질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예고제는 위반업소 처벌에 의한 사후관리나 개인의 사소한 이익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예방의식을 갖고 시민 스스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계도하기 위해 단속일시, 장소, 위반사항 등을 예고해 청소년 유해행위를 자제하거나 근절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