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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돈 의왕시장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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