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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채용 지시한 김학송 前 도공 사장 ‘유죄’

한국도로공사 산하의 도로교통연구원에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과 이를 이행한 간부급 부하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의 형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6년 11월 도로교통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본부장 등에게 지시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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