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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간부사칭 60대 억대 사취

경기도청 공무원 중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여 비슷한 연령대의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비용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 받는 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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