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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역사상 전례 없던 규모 9.0의 지진은 평온했던 한 세상을 완벽히 붕괴시켰다.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만 2만여명. 81조원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비롯한 피해는 수백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앞으로 몇 배가 될지 가늠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지를 떠도는 이들만 5만명이 넘는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남긴 참상이다.

이뿐만 아니다. 거대 지진과 15m 높이의 해일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 바닷가를 덮쳤고, 제1원전 4기를 모두 무너뜨렸으며, 거기에서 유출된 방사능은 태평양을 오염시키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이 원전에 대해 30~40년 뒤를 목표로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시간도 방사능은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112만톤에 달한 상황에서 원전 주변 물탱크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일본 측은 이미 오염수 일부가 외부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8년이 지난 현재 관심에서 멀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존재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했다. 이어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은 어이없게도 2015년 5월 “이 중 수산물 28종(種)의 수입 금지 등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최근 이같은 제소에 대해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고 한다. 한국의 포괄적 금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는게 이유다. 최종 패소하면 현재의 수입 제한 조치는 철폐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곧바로 전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정 후엔 보고서 채택을 거쳐 평균 약 8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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