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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환 화성시의원 발의 ‘공유경제활성화’ 조례 통과

 

화성시의회는 지난 22일 최청환(사진) 시의원이 제181회 임시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공유경제란 공간과 물건 재능과 경험 등 자원을 공유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기업에 공유가능한 체육시설이 있다면 시간과 대상, 이용방식 등을 정해서 주민과 나누게 되는 등의 활동으로 관내 기업이나 단체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 화성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화성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도시에서 벗어나, 주민과 기업 혹은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더불어 성장하며 삶을 공유하는 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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