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1℃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조금대구 1.0℃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리며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