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천시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등 약물 투약 흔적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시 이 남성과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입건했다.
8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천 한 모텔에서 A(3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간호조무사인 여자친구 B(31)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부검결과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는 “A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A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진 빚을 갚는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B씨가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