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2명이 2년간 180명 모집
허위 사연 꾸며 난민신청 대행
6개월간 4천명 중 600명이 ‘가짜’
심사기간 3∼5년간 체류허용 악용
불법 취업… 성매매 돈벌이까지
검찰, 브로커 22명 적발 기소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5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의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무장 2명이 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 허위로 난민신청 사유를 만들었다.
A씨에게 1명당 3∼400만원을 주고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기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후 돈을 벌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적발된 B씨 등 행정사 2명도 정형화된 난민 사유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난민 신청자별로 인적사항만 바꿔 몽골인, 베트남인과 짜고 외국인 100여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적발된 브로커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 후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일당도 있었다.
총책 C(45·구속 기소)씨 등 9명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뽑아 국내에 무비자 입국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검찰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4천명의 난민신청 서류 분석 등 공조 수사를 벌였고, 4천명 중 검찰이 확인한 가짜 난민은 600여명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출입국청은 이들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인 대부분은 최대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 뒤 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을 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얻어 제조공장 등지에 불법 취업하고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 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현재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