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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경기도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의정부. 평택. 군포. 의왕. 구리. 남양주 등 12개 시지역의 택시 1만9천39대 가운데 78%인 1만4천774대에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택시에도 모두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입투명화로 노.사간 합리적인 임금교섭 기반이 마련되고, 택시강도 등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전사들은 사납금 문제, 운수업체는 세금문제 등으로 사용을 꺼리고 있어 승객들의 신용카드 결제요구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12개 시지역 모든 택시에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를 완료하고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 3∼4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단속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운전사에게는 1회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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