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중심상업지역 내 지상 8층 규모 중대형 상가건물이 허가 관청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사전 분양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말썽이다.
더욱이 해당 건물은 20여년 전부터 미준공 상태에서 불법 분양해오다 적발돼 16년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해오다 최근 소유주가 바뀐 상태에서 또다시 사용승인 없이 불법 분양행위를 벌여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군포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산본동 소재 A프라자는 지난 1996년 963㎡(291평) 부지에 연면적 9천㎡(2천726평), 지하4층 지상8층 규모로 완공됐다.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 건물은 지난 2003년 관할 관청인 시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최근까지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1억4천여만원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경매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을 사들인 모 유한회사 역시 시로부터 사용승인은 물론 선 분양신고 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사전 분양을 해 말썽이다.
회사 측은 고객들에게 관할 관청에서 조만간 사용승인이 나와 분양등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시민 김모(67)씨는 “20년 넘게 받지 못한 사용승인을 수일 안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며 “이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분양을 고려 중인 이모(58·여)씨는 “소유주가 바뀌었다길래 혹시나 했지만 여전히 불법 분양일 걸 알고 발을 뺐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 사용승인을 군포시에 신청했으나 건물과 서류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돼 보완중”이라고 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와 서류 보완이 끝나면 바로 사용승인이 나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담당부서는 “해당 건물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적도 없고 접수하겠다는 말도 들어본적이 없다”며 “사전 분양이나 사전 임대가 적발되면 법대로 강력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