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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 ‘갈등의 골’ 깊어져

인천시, 전대금지 등 추진 공청회 열어… 상인들 반발
“상위법 어긋난 조례 개정해야” vs “9천여 억원 피해”

 

 

 

인천시가 시내 3천500여개 지하상가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는 2일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상인들과 공방을 벌이며 또 한 번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인천시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원 등이 지하상가 사용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채기병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없고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다”며 “상위법과 어긋난 기존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기존 지하상가 조례에서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지하상가 사용료 산정 시 부지평가액을 감액한다는 내용도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2002년 제정된 해당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매입한 사례가 많다”며 “조례개정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인천지역 3천500여개 지하상가의 피해 규모가 권리금 등 9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상인들은 인천시의 주제발표 중 단상 위에 올라가 이를 저지하거나 발표 중 고성을 지르며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박원용 부평역지하도상가관리법인 기획실장은 “평생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모아온 돈으로 상가에 들어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상인들의 사정을 시는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시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청 앞 집회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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