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15일 ‘스승의 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사항을 관내 전 기관으로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은 학생·학부모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어 ‘스승의 날’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