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본격 추진된다.
안양시는 지난 1일 관양고 주변인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12만7천81㎡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시가 청년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곳으로, 올해 2월19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필두로 사업을 본격화해 올해 중 토지 및 물건조사 등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동시에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22년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1천321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