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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1회용품 신고 ‘악용’ 골머리

현재까지 총 1천158건 중 900건만 1회용품 사용 위반
개인감정 이용 무분별하게 신고, 지역 돌며 신고 직업화

환경자원의 재활용 목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도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개인적 감정을 이용한 허위신고가 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건수를 보면 총 1천15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실제 위반업소는 1천3개로 조사됐다.
또 위반업소 중 실제 1회용품 사용 위반을 인정해 과태료를 문 업소수는 909개로 나머지 249개 업소는 허위신고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택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정모(45)씨는 지난 18일 시로부터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업소는 27평(89㎡)으로 대상기준(음식점의 경우 100㎡ 이하는 제외)에서 제외된 시설로 밝혀져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신고건수를 보면 평택시는 5월 현재까지 총 88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업소는 45개로 절반이상 허위신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시 역시 20건 접수에 3건, 여주군 53건 중 31건, 의정부시 124건 중 81건, 구리시 63건 중 47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의적인 감정을 이용해 허위신고 하거나 규정을 몰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신고자 한사람 당 월 100만원 미만에서 지급토록 관련 조례 규정을 악 이용해 지역을 돌며 신고하는 ‘전문신고꾼’이 등장, 해당 직원들이 적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월 평균 100여건씩 현재까지 총 400여건이 접수됐지만 한 사람이 신고한 건수가 월 60여건에 이르는 등 전문 신고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 측은 “이들의 인상착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행 지침이 시달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어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총 1억8천여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천7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홍보부족으로 무분별한 신고가 잇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관계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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