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무허가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과 부녀자 등 20여명을 고용해 노래방 등에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이모(42.업주.의왕시 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38)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출청소년 윤모(17)양과 부녀자 20여명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20여개소의 노래방과 유흥업소에 1명당 5천원의 소개비를 받고 6천76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가출청소년과 부녀자들을 알선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