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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분양 아파트 ‘허위·과장기사’ 게재 의혹

‘D건설 모델하우스 3일간 1만5천명 방문’ 보도자료
본지 확인결과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 지급 소문도
건설사 “사실무근”… 서구 “허위기사 여부 확인절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한 건설사가 일부 언론사에 허위·과장기사 게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D건설사가 모델하우스 오픈과 검단지역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1만5천여 명이 다녀갔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의 언론에 게재됐다.

현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D건설을 포함해 10여 곳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분양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지역이다.

A씨는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인들까지 나서 검단신도시 개발에 대한 활력책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D건설사의 발표는 지역상황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씨는 “D건설사가 주장하는 3일간 1만5천여 명이 방문했다는 언론 기사는 과장기사”라며 “D건설 모델하우스만 성황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기사”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D건설이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100~2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문”이라며 “허위·과장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D건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오픈한 3일간 약 1만5천여 명이 방문했다는 기사는 사실”이라며 “당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가 광고비 지급을 목적으로 지역 언론사에 기사 게재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인천지역의 한 기자도 “지인 기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자료로 보낼테니 게재하면 일정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 및 분양승인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할 수 있다”며 “허위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기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비용을 받고 게재했다면, 김영란법(청탁금지 및 특별법)에 해당될 수 있다”며 “허위 기사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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