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육군 병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육군 17사단 소속 A(25) 병장을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 30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연인인 B(26·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해달라는 여성 손님이 있다”는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A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모텔 직원이 해당 객실을 찾아가 신고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병장은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A병장의 신병을 육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병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구체적 경위 등은 헌병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