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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청탁 거절 못하고 특정 한과 납품 후임도 집유

지인 청탁 생수 판매 압력
前교정본부장 징역 1년刑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시설에 특정 업체 생수를 팔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업자의 한과를 교정시설에 납품토록 도와준 후임 교정본부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임 교정본부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교정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협회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고, 윤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친분이 있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관계자 A씨로부터 생수, 양념 꽁치, 양념 소스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사무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014년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의 선정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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