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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피해자 경찰에 돈 건네려다 불구속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김모(24.유통업.오산시 궐동)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새벽 2시께 자신의 경기 50라 45XX 아반떼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상태로 경찰에 음주단속 되자 단속 경찰관인 인계지구대 박모(27)순경에게 "100만원을 줄테니 보내달라"고 말한 뒤 인계지구대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수표 1장, 만원권 5장, 천원권 4장을 지갑에서 꺼내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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