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느 채권자의 딱한 사연'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8개월째 받지 못한 채권자가 시청 주차장에서 채무자 동생의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딱한 일이 발생했다.
<본보 5월 11일,12일 15면>
지난 6일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견인차량을 이용해 차량을 훔친 절도 사건의 용의자는 차량 도난 신고자 장모(36)씨의 형(42)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준 뒤 받지 못한 채권자 안모(43)씨로 밝혀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채권자 안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권자 안씨는 지난해 9월 차량 신고자의 형 장씨에게 6천여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줬으나 채무자 장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N회사가 같은해 10월 부도가 나자 안씨가 빌려준 사업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도피생활을 했다는 것.
이에 안씨는 장씨의 행방을 수소문해 지난달 13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장씨를 만나 빚 독촉을 했으나 장씨는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안씨는 장씨를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장씨와 연락이 되거나 장씨를 보면 바로 연락하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안씨가 장씨를 수소문 한 결과 지난 5일 장씨가 전 부인을 만나러 수원시청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날 오후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안씨는 장씨가 운전하던 체어맨 앞을 가로 막고 "6천만원의 빚을 갚으라"고 말하자 장씨는 차량을 주차시킨 뒤 주차장 밖으로 나가 버렸다.
안씨는 장씨가 차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시청 주차장에서 장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장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안씨는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면 장씨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해 다음날 오전 11시 20분께 견인차량을 이용해 장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S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했다.
이날 장씨의 동생(36)은 견인차량이 시 주차장을 빠져 나간지 20여분이 지난 뒤 수원시에 "주차장에 주차된 내 승용차가 없어졌다"며 도난 신고를 했다.
안씨는 지난 11일께 시청 차량 도난 사건의 소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자 남부서에 자신이 빚을 받기 위해 보관 중이라며 자수 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채무자 장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차량을 보관 했을 뿐 훔칠 마음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