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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24시간 운영

인천병무지청은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서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자원 관리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입국과 관련한 병무민원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개소했다.

 


현재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출국장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 출국 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채 공항을 찾은 병역의무자들에게 현장에서 허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연장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센터 이민순 계장은 “앞으로도 국외여행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해 국외에 출국하는 병역의무자가 허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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