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우정노조의 쟁의조정 기한이 오는 5일로 추가 연장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이날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5일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노사가 쟁의조정 기한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면서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쟁의행위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