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대행 용역이 지난 달 30일자로 만료되고도 7월 2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행정실수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정의당)은 지난 4일 이 사안과 관련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첫째 시가 지난 6월 19일 입찰 공고를 냈으나 입찰 공고가 너무 늦은 것으로 과거 2015년에 4월 1일, 2017년에 4월 11일에 입찰 공고를 냈던 것과 비교해 늑장 공고의 결과물인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과업지시서에 확보해야 할 토지 면적이 두 가지로 제시돼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해당 계약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15조 시설 및 장비 확보에서는 확보 부지를 2천100㎡, 제17조 착수계 제출에서는 2천600㎡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어느 것이 확보 면적인지가 불투명하며, 2천100㎡는 확보할 수 있지만 2천600㎡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며 시 행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기존 과업지시서 제4조 과업기간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 조건대로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소공백을 굳이 초래하면서까지 기존 용역업체인 ㈜동화크린의 작업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자원순환과에서는 예산과에서 한 사안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놨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장 의원은 “시가 지속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청소업무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이 행정오류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더구나 지난 2일 구청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3일 낙찰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