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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공포 예정

시장·소속 공무원의 책무
시민 시정 참여 권리 명문화
市,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

인천시가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7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민관동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3장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고 시장과 소속 공무원이 민관협치를 책무로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민관협치가 시정 전반의 기본원칙임을 더욱 명확히 한 사항”이라며 조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총 12차에 걸친 민관협치 준비 TF 회의와 2회에 걸친 시민 집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이후 민관동행위원회 구성,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민관협치 미래 비전 발표 및 시민협치 한마당’을 통해 조례에 담긴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앞으로의 민관협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다솔기자 s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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