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심 부동산 상승 조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밝혀
토지비·기본건축비 토대 책정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 유도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고쳐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할 듯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인데 따른 추가대책의 하나로 꺼낸 카드로 분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질문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상한제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를 심사받으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만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