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마경남 의원은 9일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공로로 인천부평소방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앞서 마 의원은 소방시설 관련법규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난 3월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를 명시해 폐기물스티커를 판매 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소량의 소화기를 폐기할 경우 업체에 택배를 보내거나 비공식적으로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화기를 처리하는 불편한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