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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업 유치 탄력

주변지역 개발 사업 등
추가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 사업 및 공항경제권 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 남동을)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추가되는 목적사업으로는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의 경우 국내 LCC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 업체와 기술력부족으로 상당수의 정비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은 미비했다.

또한 공항구역 외 지역의 경우 기 개발된 시설과 연계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MRO 사업의 유치, 공항구역과 주변지역의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 번 도약하고, 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개발이 가속화되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 활동에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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