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한 뒤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별도의 재판을 받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에게 7차례에 걸쳐 총 1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 병원비를 명목으로 가로챈 금품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