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진입로 점용허가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인 2주를 넘겨 처리하는가 하면 이미 승인이 났음에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상복구 후 재신청 조치를 내려 공기업의 갑질횡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민원인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A씨는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5-3번지 농업기반시설 부지에 진입로를 허가받기 위해 지난 달 20일 김포지사에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기다리다 지난 10일 돌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불가 사유는 신청지역이 이미 사유화로 이용돼 원상복구 조치 후 재차 접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A씨는 돈을 들여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전 토지 소유자가 과거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공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03년 5월 이미 허가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공사의 잘못된 통보에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김포지사의 담당 K과장은 사과 대신 “자신의 업무가 과중해 사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농어촌기반 시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유를 만들어 허가를 불승인해 줘야 하는 입장”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A씨는 사업상 시급한 사항을 전달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요청했지만 K과장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냐”며 들고 있던 불펜을 책상에 집어던지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
사실상 이 토지는 전 토지소유자가 당초 진입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서류로 경기도본부에 결재만 받으면 통상적으로 처리기한 2주내에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사측 설명이다.
따라서 K과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신청인의 재정적 손해를 가중시키고 갑질행위를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48)는 “김포지사 담당 직원들의 부당 행정사례는 다반사”라며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담당자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실제 공사관련 용역업무는 맡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관계자는 “진입로로 허가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재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데 따른 실수였다”며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저촉될 수 있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유화돼 있어 말한 원상복구 차원에 서로 오해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