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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13대로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경찰관 기소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 그의 자금관리책 C(38)씨, 성매매업소 업주 D(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사는 지난해 4∼5월 5차례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애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B씨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D씨를 통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13대 구한 뒤 이를 바꿔 가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게임장 업주 B씨가 인천지역 모 폭력조직원과 함께 인천 서구 일대 게임장 2곳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폭력조직원은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나 이번 뇌물 수수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사가 업주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4천700만원은 전액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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