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을 도와 음주 차량을 단속하던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흥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를 몰던 중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아 순찰대원 허모(21)씨와 양모(26)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 시흥시 소재 모텔에 숨어있다가 약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원은 앞서 24일 오후 11시 54분쯤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가 의심된다’며 고속도로 상황실에 보고했다.
허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음주 단속을 돕던 중 변을 당했다.
허씨 등은 당시 앞뒤로 세워진 순찰 차량과 카니발 사이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니발 운전자와 경찰관 2명은 이들 차량 옆쪽에 서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카니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 운전자 A씨는 당시 술은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