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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 최대 2천만원 설정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
고소득층 세부담 늘고
임원 외 퇴직소득 과세 강화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 세부담이 늘 전망이다. 임원 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고,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한다. 연간 총급여가 3억6천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천800만명 중 0.11%인 2만1천명가량이다.

또 내년 이후 법인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2012년 이후(퇴직소득 한도 도입 기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급배수를 2배로 낮추고, 임원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세부담은 늘어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연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36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5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 이상 임대시 75%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시 50%로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49억원, 5년간 약 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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