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밝히면서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별 노조의 일반 조합원 가입이 제한됐던 실업자·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조 임원 자격도 노조가 가율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시 사업장 점거 제한 △노동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 등을 담았다.
경영계의 요구 사안도 일부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축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도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법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안으로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이대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경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사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을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