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의 피지로 이주시키고,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장서진 판사)은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와 교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장 판사는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집단적인 가해행위로부터 무력하게 피해를 보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했고, 자체적으로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됐음에도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작마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10대 신도들에게 상호 간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피지 이주를 위한 비자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기근 등의 영상을 보여주고 신도들에게 곧 환난이 올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했다.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금은 말세다.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다”고 설교해 신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