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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해 신규 채용을 하면, 1인당 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06년말까지 시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이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2004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일정한 인원을 고용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창업 기업이나 분사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영화산업,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추가했다.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명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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